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기본법 — 핵심 조문 해설과 관련 판례

핵심 조문의 요지와 실무상 쟁점을 해설합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하세요.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정비기반시설, 토지등소유자 등 도정법 전반에서 사용되는 핵심 개념을 정의합니다. 특히 ‘토지등소유자’의 범위가 조합설립 동의요건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관련 판례: 동의요건 해석

제8조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정비예정구역,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 등을 포함하며, 정비구역 지정의 전제가 됩니다.

제2장 정비구역 지정

제16조 정비구역의 지정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사업의 공간적 범위를 확정하는 처분으로, 일몰제(제21조)의 기산점이 됩니다.

관련 판례: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설립인가

제20조 정비구역등의 해제

정비구역 지정 후 일정 기간(3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구역이 해제됩니다. 직권 해제와 주민 요청 해제가 있으며, 해제 시 조합설립인가도 실효됩니다.

관련 판례: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설립인가

제3장 조합설립 및 추진위원회

제31조 추진위원회의 구성

조합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주민 조직.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구성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산하며, 권리·의무가 조합에 포괄 승계됩니다.

관련 판례: 추진위원회 운영비 승계

제35조 조합설립인가

정비사업의 핵심 관문.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재건축은 각 동별 과반수 + 전체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요건 흠결 시 인가취소 사유가 됩니다.

관련 판례: 동의요건 해석

제39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동의서의 형식적 요건(인감·본인서명), 동의 철회의 제한, 공유자의 동의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조문 중 하나입니다.

관련 판례: 동의요건 해석 · 가로주택 동의요건

제43조 조합의 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의 선임·해임. 조합원 1/5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조합장이 거부하면 감사가 소집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조합장 해임총회

제45조 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사항, 정족수, 서면결의 요건. 조합원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이 원칙이며, 정관 변경·관리처분 등은 조합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관련 판례: 서면결의 유효요건

제4장 사업시행

제50조 사업시행계획인가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배치, 기반시설 설치 등 구체적 사업계획. 시장·군수의 인가가 필요하며, 사업시행계획의 하자가 후행 처분(관리처분 등)에 승계되는지가 쟁점입니다.

관련 판례: 사업시행계획 하자와 후행 처분

제54조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공급, 기부채납 등의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법적상한용적률의 비율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제5장 관리처분

제72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조합원에게 분양 조건을 공고하고 신청을 접수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관련 판례: 현금청산 손실보상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종전자산 감정평가, 분양권 배정, 청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핵심 계획. 조합원 2/3 이상 동의 + 총회 의결 + 시장·군수 인가가 필요합니다.

관련 판례: 종전자산 감정평가 · 전원합의체 소의 이익

제76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내역, 분담금 추산액, 청산금 산정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제6장 매도청구·수용·보상

제64조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이 비동의 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 ‘시가’에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으며,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판례: 매도청구 시가 산정

제73조 손실보상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토지보상법의 절차를 준용합니다.

관련 판례: 현금청산 손실보상

제7장 공사완료

제83조 준공인가

공사 완료 후 시장·군수의 준공인가. 준공인가 고시와 함께 이전고시가 이루어지며, 이전고시로 조합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관련 판례: 전원합의체 소의 이익

제86조 이전고시

준공인가 후 대지·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을 고시. 이전고시 후에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전원합의체 판례의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판례: 전원합의체 소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