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광주시 정비사업의 세부 기준

도정법의 위임 사항을 광주광역시 실정에 맞게 구체화합니다. 조례 전문 보기 ↗

핵심 조문 해설

제4조 정비계획 입안 대상

노후건축물 비율,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등 광주시 구역지정 기준입니다.

제8조 노후·불량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준공 후 30년 기준. 광주시 고유의 노후도 판정 기준을 포함합니다.

제15조 임대주택 건설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