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대구시 정비사업의 세부 기준

도정법의 위임 사항을 대구광역시 실정에 맞게 구체화합니다. 조례 전문 보기 ↗

핵심 조문 해설

제4조 정비계획 입안 대상

노후건축물 비율 2/3 이상, 호수밀도, 과소필지 비율 등 대구시 고유의 구역지정 기준입니다.

제8조 노후·불량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준공 후 30년. 대구시의 건축물 노후도 판정 세부 기준을 규정합니다.

제16조 임대주택 건설 비율

재개발: 전체 세대수의 12% 이상. 소형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포함합니다.

제20조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건설 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