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산시 정비사업의 세부 기준 — 도정법 위임 사항의 지역적 구체화

도정법의 위임 사항을 부산광역시 실정에 맞게 구체화합니다. 조례 전문 보기 ↗

부산시 정비사업 포털: dynamice.busan.go.kr ↗

핵심 조문 해설

제4조 정비계획의 입안 대상

노후건축물 비율 2/3 이상, 호수밀도, 과소필지 비율 등의 기준. 고지대 지역 특례 및 역세권 정비구역 기준을 포함합니다.

제9조 노후·불량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준공 후 30년, 철골조 25년, 그 외 20년. 부산시 자체 안전진단 적정성 검증 기준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제15조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 직권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제20조 임대주택 건설 비율

재개발사업: 전체 세대수의 12% 이상. 서울(15%)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25조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공급 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법적상한용적률의 70~100% 범위에서 완화 가능합니다.

제30조 통합·결합정비구역

저밀관리구역과 고밀개발구역의 통합·결합 기준. 고지대 지역, 자연경관지구 등 부산 특유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