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구분소유·관리·재건축 결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관리단 운영, 재건축 결의 등을 규정합니다. 도정법상 재건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하세요.

구분소유권

제1조 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부분은 별개의 소유권 대상이 됩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이 핵심입니다.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원칙. 분리 처분이 금지되며, 정비사업에서 대지지분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관리단·관리인

제23조 관리단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 관리단 총회의 소집, 의결, 관리인 선임 등의 기본 규정입니다.

제26조 관리인의 권한·의무

관리인의 선임·해임, 직무 범위,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재건축 결의

제47조 재건축의 결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 도정법상 재건축과는 별도의 법적 근거이며, 리모델링 결의와의 충돌이 쟁점입니다.

관련 판례: 리모델링 vs 재건축

제48조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 도정법 제64조와 유사하나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관련 판례: 매도청구 시가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