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경기도 정비사업의 기본틀 — 31개 시·군 조례의 상위 기준
도정법의 위임 사항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합니다. 조례 전문 보기 ↗
경기도는 도 조례가 기본틀을 제공하고, 세부 기준은 각 시·군 조례로 재위임합니다. 주요 시·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양, 안산, 화성, 의정부, 시흥
핵심 조문 해설
제4조 정비계획 입안 대상
경기도의 구역지정 기본 기준. 세부 기준은 각 시·군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해당 시·군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7조 노후·불량건축물
경기도의 기본 기준(철근콘크리트조 30년). 시·군별로 추가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제12조 임대주택 건설
시·군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재건축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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