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울산시 정비사업의 세부 기준

도정법의 위임 사항을 울산광역시 실정에 맞게 구체화합니다. 조례 전문 보기 ↗

핵심 조문 해설

제4조 정비계획 입안 대상

노후건축물 비율, 호수밀도 등 울산시 구역지정 기준입니다.

제7조 노후·불량건축물

울산시의 노후건축물 판정 기준. 준공 후 경과 연수와 구조적 결함 기준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