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대전시 정비사업의 세부 기준

도정법의 위임 사항을 대전광역시 실정에 맞게 구체화합니다. 조례 전문 보기 ↗

핵심 조문 해설

제4조 정비계획 입안 대상

노후건축물 비율, 호수밀도, 과소필지 비율 등 대전시 구역지정 기준입니다.

제7조 노후·불량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준공 후 30년. 구조적 결함 판정의 세부 기준을 규정합니다.

제14조 임대주택 건설 비율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과 관련 용적률 완화 기준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