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광주시 정비사업의 세부 기준
도정법의 위임 사항을 광주광역시 실정에 맞게 구체화합니다. 조례 전문 보기 ↗
핵심 조문 해설
제4조 정비계획 입안 대상
노후건축물 비율,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등 광주시 구역지정 기준입니다.
제8조 노후·불량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준공 후 30년 기준. 광주시 고유의 노후도 판정 기준을 포함합니다.
제15조 임대주택 건설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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