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인천시 정비사업의 세부 기준 — 2025년 최신 개정 반영
도정법의 위임 사항을 인천광역시 실정에 맞게 구체화합니다. 조례 전문 보기 ↗
핵심 조문 해설
제2조 정의
관리처분계획기준일, 권리가액, 과소필지, 호수밀도 등 인천시 조례 고유의 정의 규정. 과소필지는 인천시 건축조례의 분할제한면적 기준입니다.
제5조 정비계획 입안 대상
노후건축물 비율,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비율 등의 구역지정 기준을 규정합니다.
제8조 노후·불량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준공 후 30년, 철골조 25년. 인천시 고유의 안전진단 비용 부담 기준(50% 이상)을 포함합니다.
제18조 임대주택 건설 비율
재개발: 전체 세대수의 12% 이상. 용적률 인센티브와 연동됩니다.
제22조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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