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근거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환수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입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하세요.
부과 기준
제3조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재건축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합니다. 조합이 1차 납부의무자, 조합원이 2차 납부의무자입니다.
제7조 재건축초과이익의 산정
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각 항목의 산정 방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조 부과 기간
부과개시시점(추진위 승인일) ~ 부과종료시점(준공인가일). 10년을 초과하면 종료시점에서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개시시점이 됩니다.
부담금 산정·감면
제10조 부담금의 결정
국토부장관이 부과종료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부과합니다. 부과 전 예정액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가 보장됩니다.
제12조 부담금의 감면
장기보유(10년 이상), 1세대 1주택, 부과 면제 기준액(3,000만원) 이하 등의 감면·면제 요건을 규정합니다.
제15조 부담금의 정산
예정액과 확정액의 차이를 정산. 과다 부과 시 환급, 과소 부과 시 추가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