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정비사업에서의 수용, 보상, 이주대책 등에 적용됩니다. 현금청산, 주거이전비, 영업보상의 법적 근거입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하세요.

보상의 원칙

제67조 보상액의 산정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은 가격시점의 적정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개발이익은 배제되며,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판례: 현금청산 손실보상

제70조 토지의 보상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개별적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이주대책·생활보상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이주비, 이사비 등의 근거 규정입니다.

제77조 영업의 손실보상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경우의 손실보상 기준. 정비사업에서 상가 세입자의 영업보상 근거입니다.

수용재결

제28조 재결의 신청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 협의 불성립 시 활용됩니다.

제85조 이의의 신청

재결에 불복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이의재결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