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의 기준과 절차 — 종전자산·매도청구·보상금 산정의 기초

감정평가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정비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 매도청구 시가 산정, 보상금 산정 시 적용됩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기준

제7조 시장가치 기준 원칙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가격을 전제로 산정합니다.

관련 판례: 종전자산 감정평가

제11조 토지의 감정평가

토지의 감정평가는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등을 활용합니다. 정비사업에서 종전 토지 가치 산정의 기초입니다.

제16조 건물의 감정평가

건물의 감정평가는 원가법(재조달원가 – 감가상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후건축물의 잔존가치 산정에 적용됩니다.

정비사업 적용

제22조 구분소유 부동산

아파트 등 구분소유 건물의 감정평가 방법.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가 적용되는 주요 국면:
① 종전자산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② 매도청구 시가 산정 (비동의 소유자 대상)
③ 현금청산 보상금 산정 (분양 미신청자 대상)
④ 청산금 산정 (사업 완료 후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