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국토교통부 고시 — 조합 운영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핵심 기준

표준정관이란? 도정법 제4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조합 정관의 표준. 조합은 표준정관을 기초로 자체 정관을 작성하며, 표준정관과 다른 정관 조항은 표준정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유효합니다. 조합 운영의 헌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조합원

제5조 조합원의 자격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양도·양수 시 조합원 자격 승계 요건, 공유자의 자격 등 실무에서 가장 분쟁이 빈번한 조항입니다.

제7조 조합원의 권리·의무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정보공개청구권 등 조합원의 핵심 권리와, 비용 분담, 규약 준수 등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제10조 조합원의 탈퇴

조합원의 자유 탈퇴 및 제명 요건. 탈퇴 시 분담금 정산, 제명 절차(총회 의결 필요) 등을 규정합니다.

임원·대의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조합장 1인, 이사 3~15인, 감사 1~3인. 임원의 임기, 연임 제한, 결격 사유 등을 규정합니다. 임원 선임 분쟁은 정비사업의 대표적 분쟁 유형입니다.

제18조 조합장의 직무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 조합장의 전결 범위, 대리 규정, 이해상반행위 제한 등을 규정합니다.

제21조 임원의 해임

조합원 1/10 이상의 해임 요구 → 총회 의결. 해임 사유, 절차, 직무대행자 선임 등을 규정합니다. 조합장 해임총회의 유효요건이 빈번히 쟁점이 됩니다.

총회·이사회

제23조 총회의 소집

정기총회(연 1회)와 임시총회. 조합장이 소집하되, 조합원 1/5 이상 요구 시 의무 소집. 소집 통지 기간(14일 전), 통지 방법, 안건 특정 등을 규정합니다.

제24조 총회의 의결사항

정관 변경, 임원 선임·해임,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시공사 선정, 예산·결산 등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을 열거합니다.

제26조 서면결의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에 참여. 의안의 구체적 기재, 서면결의서 양식, 반환 기한 등 유효요건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계·계약

제40조 회계연도와 회계처리

조합의 회계연도, 예산 편성, 결산, 회계감사 등을 규정합니다. 조합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본 규정입니다.

제43조 업무의 위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설계사, 감정평가법인 등에 업무를 위탁할 때의 절차. 경쟁입찰 원칙, 수의계약 예외, 계약 해지 요건 등을 규정합니다.

제46조 시공사의 선정

시공사 선정 절차, 공사비 산정 기준, 계약 조건 등을 규정합니다. 공사비 증액 요건, 시공보증 등 시공계약 분쟁의 기준이 됩니다.

해산·청산

제55조 조합의 해산

사업 완료, 정비구역 해제, 총회 의결 등 해산 사유와 절차. 청산인의 선임, 청산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제57조 청산금의 징수·지급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청산금의 산정, 분할 납부,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청산금 분쟁은 별도 민사소송으로 해결합니다.

📖 표준정관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으로 검색하면 최신 고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도정법 제40조 (정관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