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용도에 관한 기본법

정비사업에서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건폐율, 일조권 등 건축 관련 쟁점 시 참조하는 법률입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하세요.

건축 허가

제11조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건축허가를 의제합니다.

제56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비사업에서 건축물의 층수·높이 결정 시 적용됩니다.

용도·구조

제55조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용도지역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정비사업의 사업성 판단에 핵심적입니다.

제56조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용적률이 높을수록 많은 세대를 건설할 수 있어 사업성이 향상됩니다. 도정법 제54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 연동됩니다.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정비사업에서 동간 거리, 층수 결정의 중요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