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소규모 정비사업의 특례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자율주택정비 등 소규모 사업에 적용되는 특례법입니다. 도정법보다 완화된 요건이 적용됩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하세요.

총칙·사업유형

제2조 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을 정의합니다.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③ 소규모재건축사업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제17조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 사업. 주민합의체 방식으로 조합 없이 추진 가능하며, 가장 간소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제20조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 1만㎡ 미만의 사업 규모에 적용되며,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판례: 가로주택 동의요건

제23조 소규모재건축사업

노후 소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 일반 재건축보다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며, 안전진단 면제 등의 특례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 노후불량 판정

사업시행·관리처분

제26조 사업시행인가

시장·군수의 사업시행인가. 도정법 준용 규정과 소규모정비법 고유의 특례가 혼합되어 있어, 적용 범위가 쟁점입니다.

제29조 관리처분

소규모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사업 규모가 작아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되지만, 감정평가·분양권 배정의 기본 원칙은 도정법과 동일합니다.

도정법과의 관계

도정법과의 관계

소규모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정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 산정, 동의서 유효요건, 감정평가 기준 등은 도정법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안전진단 면제(소규모재건축), 조합 설립 없는 추진(자율주택), 사업 규모 제한(가로주택 1만㎡) 등의 특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