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 vs 재개발 차이점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됩니다.

안전진단 절차

재건축사업의 첫 단계는 안전진단입니다.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건축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5년 개정으로 안전진단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부담금 산정 기준, 면제 요건, 납부 방법 등 핵심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