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는 2016년 8월 13일부터 피고 조합의 이사직을 수행해왔습니다. 2017년 11월 30일 재건축사업 이전고시가 완료된 후, 원고는 2019년 4월 1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조합원 지위는 계속 보유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조합원들이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고, 2020년 8월 24일 창원시장의 행정지도가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조합사무실 출입이 통제되고 임원 직무 수행이 제한되었으며, 2021년 1월 10일에는 임시총회 참석도 거부당했습니다.
[소송경과]
창원지방법원은 2021년 10월 28일 선고 2021구합51209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부산고등법원 창원부는 2021년 7월 20일 선고 2021누11459 판결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4월 25일 선고 2022두52874 판결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이전고시를 기준으로 조합원 지위의 법적 성격이 변화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전고시 이전에는 소유권과 조합원 지위가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만, 이후에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일반 원칙이 적용되어 당사자 간 특약으로 조합원 지위를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결은 재개발 사업에 관한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의 법리를 재건축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통일된 법리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전고시 이후 부동산 매매 시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를 명확히 약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조합은 관련 정관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향후 유사 사건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고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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