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의 역사 – 일제시대 시가지건축취체규칙(市街地建築規則)

위 그림의 법령은 조선총독부령 제11호 시가지건축취체규칙입니다. 조선시가지건축취체규칙은 1913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건축법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각종 건축기준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1조에서는 시가지에 주택, 공장, 창고 및 기타 각종 건물 또는 공공도로에 접한 문 등의 공작물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검사를 받도록 지정된 건축, 개축, 대수선 또는 모양 변경 공사를 하고자 할 때도 같습니다.

  1. 건물 또는 공작물 건설자의 주소, 성명
  2. 토지 소유자가 건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자와 동일인이 아닐 때는 그의 주소, 성명
  3. 토지의 면적 및 위치
  4. 건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및 그 구조, 설비의 대요 및 그 평면도
  5. 공사 착수 및 준공 예정 기일
  6. 전 각 호 외에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제출을 명한 서류 또는 도면

이 법령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공공도로변 설치가 금지되었고, 담장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第六條 厠ハ共道路ニ沿ヒテ設クルヲ得サルコト但シ障塀ノ類ヲ以テ之ヲ圍 (제6조 화장실은 공도로에 연해서 설치할 수 없다. 단, 장벽 등으로 이를 둘러싼 경우는 제외)

건물 높이는 3층으로 제한되어 통제되었습니다.
建物ハ三階ヲ超過セヘカラサルコト

위생을 위해 하수구는 상수도에서 5.4m 이상 떨어져야 했고, 건물 바닥은 지면보다 45cm 이상 높아야 했습니다.
入歙水川ノ引戸ハ測、下水溜ス大下水溝ヨリ三間以上ノ距離ヲ保チ (하수구는 상수도로부터 3간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함)
五件家ノ床張共ノ高サ地盤ヨリ一尺五寸以上ト爲スヘキコト (가옥의 바닥은 지반으로부터 1척 5촌 이상으로 할 것)

화재 예방을 위해 대형 화로와 아궁이는 특별 규제되었으며, 굴뚝은 지붕보다 90cm 이상 높게 설치해야 했습니다.
十二嬋上三尺以上出セシメ煉え造ハ煙道ト木部トノ間隔ヲ (굴뚝은 지붕 위로 3척 이상 돌출시키고…)
十一市街地内ニテ小圦、骸ノ他ノ燃料ヲ多量ニ燃川スル火爐、竈 (시가지 내에서 석탄 등 연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화로, 아궁이…)

제9조에서는 본 법령 위반 시 당시 일본화폐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第一條 第二條又ハ第六條ノ規定二違反シタル者又ハ不服ヲシタル者ハ第七條ノ規定又ハ第八條ノ規定ニ依リ許可ヲ受クルニ非サレハ百囘以下ノ罰金又ハ科料ニ處ス
“제1조, 제2조 또는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허위로 신고하여 본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913년 당시 100원의 가치는 현재 기준으로 약 150-20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1. 당시 쌀 1가마(80kg)의 가격이 약 8-10원 정도였습니다.
  2. 일반 노동자의 월급이 10-15원 정도였습니다.
  3. 당시 100원은 일반 서민에게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규정한 ‘100원 이하의 벌금’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약 150-200만원 정도의 벌금에 해당하는 꽤 무거운 처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건축법이 일본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이제 우리의 건축법을 우리가 더 잘 발전시켜 나가 외국에서 우리의 법을 배우러 올 수 있도록 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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