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현금청산 대상자의 손실보상 범위 — 대법원 2025다345678
판례 정보
| 사건번호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5다345678 판결 |
| 사건유형 | 현금청산 손실보상 |
| 핵심쟁점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현금청산 금액 산정 기준 |
|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78조 |
| 결론 | 파기환송 |
1. 사실관계
○○시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원고)은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의 감정평가액으로 청산금을 산정하였으나,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의 시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법적 쟁점
핵심 쟁점: 현금청산 대상자의 보상금 산정 기준 시점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인가?
3. 대법원의 판단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그 이후의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감정평가가 기준 시점의 적정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감정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원심이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조합의 청산금액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이라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다.
4. 판례의 의의
① 기준 시점의 확인: 현금청산의 감정평가 기준 시점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이다.
② 감정평가 재검증: 기준 시점이 맞더라도 감정평가 자체의 적정성은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③ 분양신청 전 주의: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5. 관련 판례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456789 판결 (현금청산과 수용재결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