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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추진위원회 운영비의 조합 승계 범위 — 대법원 2024다123456

판례 정보

사건번호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123456 판결
사건유형추진위 운영비 반환
핵심쟁점추진위원회가 지출한 운영비를 조합이 전액 승계해야 하는지
관련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제38조
결론원고 일부 승소 (파기환송)

1. 사실관계

○○구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전까지 약 8억 원의 운영비를 지출하였다. 조합이 설립된 후 추진위원회는 해산하면서 조합에 운영비 전액의 승계를 요구하였으나, 조합은 일부 지출이 부적정하다며 약 3억 원만 인정하겠다고 하였다. 추진위원회 전 위원장이 차액 5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법적 쟁점

핵심 쟁점: 추진위원회의 운영비를 조합이 승계할 때, 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일부만 승계할 수 있는가?

3. 대법원의 판단

“조합설립인가 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는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나, 이는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한정된다. 추진위원회가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지출하였거나,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집행한 비용까지 조합이 승계할 의무는 없다.”

대법원은 추진위원회 운영비 중 정관 작성, 감정평가, 측량 등 사업 추진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승계 대상이나, 과도한 업무추진비, 개인적 지출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 판례의 의의

① 포괄 승계의 한계: 추진위→조합 승계는 포괄적이지만, 부적정 지출까지 자동 승계되지는 않는다.

② 추진위 운영 투명성: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총회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③ 조합원 보호: 조합원은 추진위 운영비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검증할 수 있다.

5. 관련 판례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다298765 판결 (추진위 해산과 권리의무 승계)

용어: 추진위원회 · 절차: STEP 04 추진위 구성 · 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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