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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의 해석 — 대법원 2024다12345 판결

📋 판례 정보

사건번호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12345 판결
사건유형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핵심쟁점도정법상 조합설립 동의요건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
관련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9조
결론상고기각 (원심 유지)

1. 사실관계

서울 ○○구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할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35조에서 정한 동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토지등소유자 일부)는 동의서 산정 과정에서 ① 1필지의 토지를 공유하는 수인의 공유자를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해야 함에도 각각 별도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 점, ② 일부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이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불일치하는 점 등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법적 쟁점

핵심 쟁점: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도정법 제35조의 ‘토지등소유자’ 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도정법 제35조 제3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산정할 때,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였다.

“도정법 제2조 제9호에서 ‘토지등소유자’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1필지의 토지 또는 1동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자 수인을 각각 별도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여 동의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아울러 대법원은 동의서의 인감 불일치 쟁점에 대해서도, “조합설립 동의는 정비사업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의사결정으로서 엄격한 방식이 요구되므로,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동의서의 날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동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4. 판례의 의의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①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의 엄격 해석: 공유 토지·건축물의 경우 반드시 대표 1인만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동의율 산정은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사유가 된다.

② 동의서 방식의 엄격성: 조합설립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은 인감증명서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해당 동의는 무효이다.

③ 추진위원회의 실무 유의사항: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공유자 산정과 인감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사후에 조합설립인가 자체가 취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5.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8946 판결 (토지등소유자 산정 기준)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2999 판결 (조합설립동의 철회의 효력)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두60588 판결 (동의서 하자와 조합설립인가)

본 판례 해설은 도시정비법(도시정비법.com)에서 제공하며,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전공의 학술적 검토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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