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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시가 산정 — 대법원 2023다301234

판례 정보

사건번호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301234 판결
사건유형매도청구
핵심쟁점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 시 ‘시가’의 산정 기준과 감정평가 방법
관련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결론상고기각

1. 사실관계

서울 ○○구 재건축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 가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양측은 매도가격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였고, 조합은 감정평가법인 1곳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도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감정평가가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게 낮다고 주장하며 매도청구의 효력을 다투었다.

2. 법적 쟁점

핵심 쟁점: 재건축 매도청구에서 ‘시가’를 산정할 때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포함해야 하는가?

도정법 제64조는 매도청구 시 ‘시가’로 매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시가’가 재건축 사업의 개발이익까지 반영한 가격인지, 아니면 현 상태의 시장가격인지가 문제되었다.

3. 대법원의 판단

“재건축정비사업에서 매도청구권 행사 시의 ‘시가’는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상태의 해당 부동산의 객관적 거래가격을 의미하며, 재건축으로 인하여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매도청구의 ‘시가’는 현재 상태 기준의 객관적 시장가격이며, 개발이익은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동의자에게까지 분배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4. 판례의 의의

① 매도청구 시가의 기준 확립: 재건축 매도청구의 ‘시가’에 개발이익은 포함되지 않으며, 현 상태 기준의 감정평가액이 기준이 된다.

② 비동의자의 보호 한계: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는 개발이익을 주장할 수 없으나, 현 시가에 의한 공정한 보상은 보장된다.

③ 감정평가 실무: 매도청구용 감정평가 시 ‘현 상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근 유사 거래사례를 비교하여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5. 관련 판례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87456 판결 (매도청구권 행사 시기)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91234 판결 (시가와 감정평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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