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요건 — 서울고법 2024나567890
판례 정보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나567890 판결 |
| 사건유형 | 가로주택정비 인가취소 |
| 핵심쟁점 |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 시 공유자 처리 기준 |
| 관련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6조 |
| 결론 | 원고 승소 (인가 취소) |
1. 사실관계
서울 ○○구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법정 요건(80% 이상)을 충족한다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반대파 소유자(원고)는 1필지를 5인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해 대표 1인만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해야 하는데 공유자 전원을 별도로 산정하여 동의율을 부풀렸다고 주장하였다.
2. 법적 쟁점
핵심 쟁점: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1필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3. 법원의 판단
“소규모정비법은 토지등소유자의 산정에 관하여 도정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해야 한다. 공유자 전원을 별도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여 동의율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
법원은 올바른 산정 방식으로 재계산하면 동의율이 80%에 미달하므로, 사업시행인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4. 판례의 의의
① 소규모정비법과 도정법의 준용: 소규모정비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도정법의 토지등소유자 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② 공유자 산정 실무: 공유 토지의 소유자 산정은 정비사업 전반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쟁점이다.
③ 동의율 검증의 중요성: 사업시행인가 전 동의율 산정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5. 관련 판례
- 대법원 2023. 2. 9. 선고 2022두54321 판결 (토지등소유자 산정과 공유 지분)
→ 용어: 가로주택정비사업 · 토지등소유자 · 동의요건 · 법령: 소규모정비법